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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 박권
  • 승인 2019.06.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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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ASF 예방 위해 양돈농가 소독ㆍ방역시설 중점 점검
 -내년부터 정기점검 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ㆍ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와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ㆍ등록을 받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ㆍ가축사육업ㆍ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ㆍ군ㆍ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ㆍ위치기준 준수, 위생ㆍ방역관리, 의약품ㆍ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 사육지역ㆍ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ㆍ기관ㆍ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선 소독ㆍ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ㆍ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요건ㆍ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ㆍ등록한 농장에 대해선 강화된 산란계와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닭ㆍ오리 농장의 사육ㆍ방역시설 기준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ㆍ벌금이나 과태료,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권 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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