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월부터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ㆍ보존 의무화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ㆍ사용 유도 위해 -농진청ㆍ지자체, 농약판매상 전산화 독려 7월부터 농약 판매상은 반드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1일부터 이 같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진 독성이 높은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판매정보 기록이 의무였다. 이를 50㎖ 소포장을 뺀 모든 농약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농약 상표명ㆍ포장단위ㆍ판매일자ㆍ판매량ㆍ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전자적으로 의무 기록한 뒤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올 연말까진 수기 기록ㆍ보존도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이와 연계한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한 기록ㆍ보존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농약 판매상이 작물 미등록 농약을 추천ㆍ판매하고 현장에서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관행이 일부 남아 있었다. 특히 올 초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PLS)이 도입되면서 농약을 오사용하면 해당 농산물을 회수ㆍ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올 1월 기준 국내 농약 판매업 등록업체는 5483곳이다. 이중 지역농협 판매장(2003곳)은 대부분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판매정보를 기록 중이다. 나머지 일반 농약판매상(3480곳) 중에선 전산화가 미비한 곳이 있어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도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에 농촌진흥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지도반을 꾸려 제도를 알리고 농약판매상의 판매정보 전산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바코드 리더기 보급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권 pkwon@foodnmed.com Tag #농진청 #농식품부 #농약 #판매정보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권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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