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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일절 없다’
식약처, 탈모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일절 없다’
  • 문현아
  • 승인 2019.06.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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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일절 없다’
식약처, 탈모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일절 없다’

- 탈모 치료와 예방 등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 최다 적발
 -소비자 체험후기 이용해 광고하다 적발된 제품도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와 예방효과를 표방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치료와 예방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와 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탈모 치료와 예방 등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와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A사는 제품에 대해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는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원재료 효능ㆍ효과 등 소비자 기만 광고론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ㆍ서리태ㆍ검은깨ㆍ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예방’ㆍ‘탈모개선’ 등 탈모관련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있다. C사는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약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336건도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한 행위 125건, SNSㆍ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 광고(12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샴푸ㆍ트리트먼트ㆍ토닉 등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도 점검에서 16개 제품, 1480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탈모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ㆍ지루성피부염ㆍ아토피 등 피부질환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특히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은 맹신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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