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2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ㆍ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세척제ㆍ화장지ㆍ헹굼보조제ㆍ위생물수건ㆍ일회용 행주ㆍ일회용 컵 등 19품목이다. 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지난해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ㆍ시행한 이후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이다. 지방식약청ㆍ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세척제ㆍ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ㆍ위생물수건ㆍ일회용 면봉ㆍ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거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Tag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안전관리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문현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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