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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허위광고한 업체 무더기 적발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허위광고한 업체 무더기 적발
  • 문현아
  • 승인 2019.07.0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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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허위광고한 업체 무더기 적발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허위광고한 업체 무더기 적발

 -공산용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관리 


 특허청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허위광고 등 지적재산권 위반과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112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와 품질분야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허위ㆍ과대광고 437건, 품질ㆍ표시 위반 8건, 특허 등의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437건은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40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ㆍ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키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 등 품질ㆍ표시 위반 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와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은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많았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하는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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