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2 13:29 (화)
농식품부, “학대전과자 동물 사육 금지” 추진
농식품부, “학대전과자 동물 사육 금지” 추진
  • 박권
  • 승인 2019.07.05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학대전과자 동물 사육 금지” 추진
농식품부, “학대전과자 동물 사육 금지” 추진

 -이천 강아지 학대 사건 청와대 청원 계기로
 -투견은 불법이지만 투견 광고는 처벌 안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 경기도 이천 강아지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5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후 3개월 강아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청원했다. 한 달 새 21만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20만건 이상이면 정부가 직접 답변에 나선다.
 A씨는 4월17일 자정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강아지를 수간하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공연음란죄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동물학대는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실제 판결은 수십만원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학대 범위를 넓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동물학대 전과자가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영국은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동물 소유ㆍ처분권을 박탈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 후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도 연내 수립 예정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동물 학대자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을 받거나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기나 유실, 투견 싸움 같은 다른 동물보호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다. 투견은 불법이지만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