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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새로 규정
식약처,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새로 규정
  • 문현아
  • 승인 2019.07.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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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새로 규정
식약처,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새로 규정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메탄올ㆍ포름알데히드 기준도 신설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ㆍ일회용 면봉의 메탄올ㆍ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등을 포함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일까지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생용품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제조된 위생용품의 원재료(또는 성분)가 아닌 물질로서 곤충류와 그 유충ㆍ알 및 흔적물, 동물의 배설물 및 털, 곰팡이, 흙, 유리, 금속 및 고춧가루 등의 음식물 등’을 ‘이물질’로 정의했다.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중 기준ㆍ규격이 정해져 있는 원료는 그 기준ㆍ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위생용품의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이 원료의 기준ㆍ규격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면 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하도록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통제조기준도 마련했다.
 사용목적과 기능이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전기용품ㆍ생활용품 등과 위생용품이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돼 있다면 해당 전기용품ㆍ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메탄올 20㎎/ℓ 이하, 포름알데히드 20㎎/ℓ 이하)와 일회용 면봉(포름알데히드 16㎎/ℓ 이하(면체에 한함))의 안전관리를 위해 메탄올ㆍ포름알데히드 규격을 신설했다.
 어린이 대상 일회용 면봉과 일회용 기저귀는 명확한 규격 적용을 위해 어린이 대상제품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위생물수건 크기에 따라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위생물수건의 원단크기를 통합하고 하나의 규격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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