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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 박권
  • 승인 2019.07.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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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축산농가 준수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동물복지 6대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농장 동물 복지가 개선되면 절식ㆍ절수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가축 운송차량ㆍ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도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ㆍ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7월 중 구성될 동물보호ㆍ복지정책 TF에서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ㆍ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박권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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