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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재래시장 동물 판매의 불법 여부 관련 유권해석 내렸다 
농식품부, 재래시장 동물 판매의 불법 여부 관련 유권해석 내렸다 
  • 박권
  • 승인 2019.07.1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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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재래시장 동물 판매의 불법 여부 관련 유권해석 내렸다 
농식품부, 재래시장 동물 판매의 불법 여부 관련 유권해석 내렸다 

 -담양음 5일장에서 강아지 등 판매 계기로 논란 확산
 -사실상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란 의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골 장터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의 판매가 불법인지 여부는 사실상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골 장터에서 거래되는 개ㆍ고양이가 반려동물인지, 판매행위가 불법인지를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전남 담양군의 요청에 대해 “개별적ㆍ구체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답신을 보낸 것이다. 
 농식품부는 담양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동물생산업자가 아닌 농가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구매해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동물판매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의미, 동물판매 등록제의 취지ㆍ목적 등을 감안할 때 농가에서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등 동물 구매 목적이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반려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3일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은 시골 장터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반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며 “결국 지자체가 개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어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동물단체는 지난달 말 담양시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담양읍 5일 시장에서 강아지ㆍ고양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불법시장’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낮 뙤약볕 아래 이제 막 젖을 뗀 강아지와 고양이ㆍ토끼가 밥도 물도 없는 비좁은 철장에 짐짝처럼 갇혀 있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양군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의 동물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판매하게 돼 있다”며 시골 장터에서 파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려 목적인지 등을 판단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권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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