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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의사 법정구속에 유감 표명  
의협, 분만 의사 법정구속에 유감 표명  
  • 박태균
  • 승인 2019.07.2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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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의사 법정구속에 유감 표명 
의협, 분만 의사 법정구속에 유감 표명 

 -의료 특수성 외면한 판결이라며 비판
 -2심에서 환자 경과관찰 소홀로 8개월 실형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숨지자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산아 유도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숨진 사건에 대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앞선 1심에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환자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어 산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 사안에 대해 구속을 선고, 국내 산부인과 의사는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분만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도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모는 부검감정서와 법정진술을 통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로 판단돼 이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매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산모의 병원 방문 당시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다수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봐도 환자의 증상이 확정적으로 태반조기박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묘며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균 fooding123@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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