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시금치ㆍ쑥갓에서 일부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31개 수거해 검사 의뢰한 결과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시중에 판매되는 채소류 일부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개를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채소류 31개 중 3개(시금치 2점, 쑥갓 1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금치 2개 중 1개는 망원시장에서 팔리던 것이다. 나머지 1개는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했다.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선 클로티아니딘이 0.08㎎/㎏ 검출돼 농약 잔류허용기준(0.05㎎/㎏)을 초과했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선 리뉴론이 0.03㎎/㎏ 검출돼 잔류허용기준(0.01㎎/㎏)을 세 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론은 시금치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이다.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선 프로사이미돈 농약이 허용기준인 0.05㎎/㎏의 다섯 배인 0.25㎎/㎏ 검출됐다. 검사한 채소류 31개 중 20개에선 허용기준 이내의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8개에선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작물별로 농약을 등록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의 기준을 적용한다”며 “생산농가에선 PLS 제도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작물에 허용된 농약과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방상균 seduct1@kofrum.com Tag #시금치 #소비자시민모임 #잔류농약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방상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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