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 ‘에이워터’ 세균 검출, 식약처 판매중단ㆍ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드레에서 제조한 ‘에이워터’(식품유형 혼합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상균 seduct1@kofrum.com Tag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이워터 #세균수 #부적합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방상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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