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받아야 납품 허용 -aT사이버거래소, 이달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실시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ㆍ냉동시설을 꼭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안전성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ㆍ냉동시설)을 갖췄는지 사전에 aT가 서류ㆍ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인 후 심사에 통과한 업체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ㆍ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농산물 취급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ㆍ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 힘들었다. 이번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으로 지정받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의 89%가 도입하고 있을 만큼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췄다. 박태균 fooding123@foodnmed.com Tag #학교급식 #학교급식재료 #aT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태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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