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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기네스’ 병맥주 일부 판매 중지
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기네스’ 병맥주 일부 판매 중지
  • 방상균
  • 승인 2019.07.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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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기네스’ 병맥주 일부 판매 중지
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기네스’ 병맥주 일부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아지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 중인 아일랜드산 ‘기네스 드래프트’ 병맥주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ㆍ회수조치를 내렸다.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16일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아일랜드산 기네스 드래프트 330㎖ 유리병 제품 14만3417㎏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맥주는 품질유지기한이 중요 표시사항인데 ‘기네스’ 맥주의 일부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았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기계 오작동으로 일부 제품에서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적발된 제품의 실제 품질유지기한은 2020년 2월 24일 혹은 2020년 3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방상균seduct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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