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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판매 음식점ㆍ식재 공급업체 무더기 적발
‘마라탕’ 판매 음식점ㆍ식재 공급업체 무더기 적발
  • 방상균
  • 승인 2019.07.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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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판매 음식점ㆍ식재 공급업체 무더기 적발
‘마라탕’ 판매 음식점ㆍ식재 공급업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ㆍ‘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ㆍ마라샹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식재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했다. 그 결과 음식점 23곳, 식재 공급업체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ㆍ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ㆍ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 A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의심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상균 seduct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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