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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활력 8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활력 8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권
  • 승인 2019.08.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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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won@foodnmed.com
‘농어촌활력 8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식진흥법 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한식산업은 그동안 국내외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활력 8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한식진흥법안’ 제정안 1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어촌어항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이다.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은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한식산업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대표로 발의한 제정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선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식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였다.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은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ㆍ개발촉진, 정보체계 구축 등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와 협력, 홍보와 발굴ㆍ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 한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원안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면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활력을 위한 법안 8건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권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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