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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효과 식품광고 금지 조항 ‘합헌’
암치료 효과 식품광고 금지 조항 ‘합헌’
  • 방상균
  • 승인 2019.08.1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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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효과 식품광고 금지 조항 ‘합헌’
암치료 효과 식품광고 금지 조항 ‘합헌’

 -헌재, “특허 있어도 안정성 확인 안돼”
 
 치료ㆍ예방효과를 강조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ㆍ치료효과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가진 사건 청구인 A씨는 지난 2017년 ‘암 치료제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란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ㆍ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구 식품위생법의 해당 조항이 광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금지조항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에 관한 내용 및 효능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질병의 치료ㆍ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광고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며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상균 seduct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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