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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 낮다”
식약처, “국내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 낮다”
  • 문현아
  • 승인 2019.08.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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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 낮다”
식약처, “국내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 낮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대황 등 17종 대상
-천연물 함유 45개 에센스 대상 미생물 검사에서도 ‘적합’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라고 5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한약재와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생물 검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천연추출물 에센스 45개 제품과 국내 유통 한약재 17종(274품목)이었다. 앞서 이들 제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한약재의 경우 고본ㆍ대황ㆍ방기ㆍ숙지황ㆍ승마ㆍ여정실ㆍ오매ㆍ원지ㆍ자화지정ㆍ죽여ㆍ지구자ㆍ지황ㆍ하엽ㆍ해방풍ㆍ황련ㆍ황정ㆍ희렴 등 17종(274품목)이 검사 대상이었다.
그동안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를 대상으로 ‘국민 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이었다. 관리기준(5㎍/㎏)이 설정된 지황(26품목)ㆍ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ㆍ복용기간ㆍ복용형태(탕제ㆍ환제)를 고려한 벤조피렌의 인체 영향 평가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UN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은 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면 생성되는 물질이다. 한약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건조ㆍ가공 공정 중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45개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대장균ㆍ녹농균ㆍ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ㆍ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세균 감염ㆍ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ㆍ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해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엔 판매ㆍ광고 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현아 moon@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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