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부터 비료 가격표시제 시행 -위반 시 과태료 최대 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비료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했다.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ㆍ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론 비료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개별 제품별로 라벨ㆍ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하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한다. 진열된 선반 아래엔 비료의 상표명ㆍ포장단위ㆍ판매가격을 표시하고 박스를 개봉해 보관ㆍ판매할 때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보관ㆍ진열ㆍ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하고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가격을 긋고 현재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80만원 등이다. 박권 pkwon@foodnmed.com Tag #비료 #비료가격표시제 #농식품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권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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