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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한국...최근 10년간 치매환자 4배 증가↑
고령화 시대 한국...최근 10년간 치매환자 4배 증가↑
  • 송민석
  • 승인 2020.09.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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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
- 치매 환자수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더 높아
-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 중 간이정신진단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최근 10년 간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환자 수가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국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치매로 진료 받은 수진자수는 80만 명이고, 치매 진료비는 2조 4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치매 환자 1인당 내원일수는 2009년 대비 감소했으나, 1인당 원외처방일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로 입원한 환자는 14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했고, 외래 방문 환자는 70만 명으로 연평균 17% 늘었다.

치매 입원환자 1인당 내원일수는 174.6일이며, 1일당 입원 진료비는 7만 8,000원이다. 외래환자 1인당 내원일수는 5.1일로, 1일당 외래 진료비는 4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치매 환자는 56만 5,040명으로 남성 치매 환자(23만 4,226명)보다 2.4배 더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대비 치매 환자수 비율도 여성이 2.21%로 남성(0.91%)보다 2.4배 더 높다. 

연령구간별 치매 환자 수는 85세 이상이 22만 780명, 80∼84세 20만 6,488명, 75∼79세 17만 6,324명 순이다. 

특히 85세 이상 치매 수진자수가 2009년 100명 당 12.4명에서 2019년 100명 당 33.2명으로 크게 늘었다.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매 환자 수는 2009년 100명 당 3.5명에서 2019년 100명 당 9.7명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연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증가 대비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65세 이상 건보 적용대상자 483만 명 중 치매 환자 수가 17만 명(3.5%)에 그쳤다. 2019년에는 65세 이상 건보 적용대상자 746만 명 중 치매 환자 수가 72만 명(9.7%)을 차지했다.

60세 미만에서도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치매 예방 및 치료 등 사회적 관심이 적절히 요구된다.

2019년 기준 40세 미만 치매 수진자수는 1,151명(연평균 4% 증가), 40∼59세는 3만 5,608명(연평균 15% 증가)이 파악됐다.

치매 유형별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5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52만명으로 97%를 차지했다. 65세 미만에서는 기타 치매 환자가 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혈관성 치매 남성 비율은 37%로 다른 치매(28∼31%)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와 동반된 질병(부상병)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이 9만 명, 우울에피소드가 8만 명,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가 5만 명 순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치매 전단계 고위험군 상태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7만 6,045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1만 5,000명)과 비교해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8만 8,804명으로 남성의 2.2배였다. 연령구간별로는 75∼79세 6만 3,327명, 70∼74세 5만 6,284명, 65∼69세 4만 5,694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도 전체의 20%를 차지해 치매보다 더 낮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 중 간이정신진단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간이정신진단검사(선별검사)는 인지 저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이고, 신경인지기능검사(진단검사)는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인지 저하로 나타나면 신경인지기능검사로 다양한 인지영역을 심층 평가한다.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진다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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