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1 09:10 (월)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박하연
  • 승인 2021.04.02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양수산부, 4. 5.~5. 17.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까지 양식작 부표 스티로폼 제로화 목표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해양수산부, 4. 5.~5. 17.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까지 양식장 부표 스티로폼 제로화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월)부터 5월 17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욱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시행 규칙 개정안에 단계적 금지 기준은 4차례에 걸친 어업인∙어업인지자체∙환경단체와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친환경 부표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능량 사전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 양식장은 2022년부터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는 반드시 밀도가 기재되게 되어 있었다. 기준 이하의 스티로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밀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될 것을 예상함에 따라 밀도 표기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5월 17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과 친환경양식어법 보급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되어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