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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대 차(茶), 코로나 19 예방 ‧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고춧대 차(茶), 코로나 19 예방 ‧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 정은자
  • 승인 2021.01.1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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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14곳 적발

 

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식약처-현장안전조사팀)
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식약처-현장안전조사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 19 예방∙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고춧대의 코로나 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코로나 19∙독감∙천식∙기관지 등에 도움을 준다는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하였다. 그 결과 여수시 소재 A 한의사가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 차(茶) 끓이는 법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직접 제작한 고춧대 차를 구미시 소재 B 교회에 37L, 주변 지인 등에 4.2L 등을 제공하며 코로나 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이 ‘고춧대 액상 차 (471L)’∙‘고춧대환 (6.2kg)’∙‘고춧대 (835kg)’ 등을 제조,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되는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처리 후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은자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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