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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 박하연
  • 승인 2021.04.1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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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 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동물시험이나 임상 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의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은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만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였다.

4월 15일 식약처의 긴급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연구∙심포지엄에 개최에 대한 남양유업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식약처는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번 연구∙심포지엄을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의 일종으로  판단,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그와 함께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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