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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 박진호
  • 승인 2021.04.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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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제공
- 더 안전하고 안심되는 수입식품 관리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 해소와 수입 김치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골자는 제조단계∙통관단계∙유통단계를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영업자 대상 수입 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소비자 참여 수입 김치 안전관리 추진’∙‘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 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지난 ‘16년부터 ‘19년까지 수출 이력이 있는 김치제조업체 87개소에 한 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시행한 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를 중심으로 진행, 내년부터 ‘25년까지는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도 병행된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해외김치제조업체에도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한 HACCP 제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 김치 검사를 신속 강화, 수입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시행했다.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하여 반송 또는 폐기 처분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제조 서비스 창’에서는 수입 김치 제조 업소∙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jhpark@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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