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구강 소독과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마시는 사례를 줄이고자 다음과 같은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했다. 의약품 ‘가글제’는 구강∙인두 등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이다. 제품 표시에 ‘가글’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 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과량으로 마실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증상의 경중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보관 시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하여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용 전 효능과 효과, 용법 등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가글제는 장기간 투여 시 정상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 가글제는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어, 격렬한 세척은 금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가글제 #가글제사용법 #구강소독 #식품의약품안전처 #가글제주의사항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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