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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마시지 마세요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마시지 마세요
  • 박하연
  • 승인 2021.04.0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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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구강 소독과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마시는 사례를 줄이고자 다음과 같은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했다.

의약품 ‘가글제’는 구강∙인두 등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이다. 제품 표시에 ‘가글’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 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과량으로 마실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증상의 경중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보관 시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하여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용 전 효능과 효과, 용법 등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가글제는 장기간 투여 시 정상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 가글제는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어, 격렬한 세척은 금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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