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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 오기 전에…정신병원 시설 기준 강화안 완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 오기 전에…정신병원 시설 기준 강화안 완화
  • 지은숙
  • 승인 2021.01.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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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정신의학회 “의료 현장 반영한 현실적 기준 필요”
- 이격거리 등 개정안 완화 수용성 높이는 쪽으로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수용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는 기간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실∙다인실 면적 확대와 병실당 병상 수 절감, 병상 간 1.5m 이상의 이격거리 등이다.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 씻기와 환기시설이 설치하도록 했다.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병실을 두어야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진료실에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설치’, ‘1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의무화’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오는 3월 5일부터 강화된 시설과 규격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신경정신의학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월까지 등록된 2,000여 개의 의견 대부분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김 모 씨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정신과 병동은 개방병동을 제외하고 폐쇄병동이다. 치료자와 환자들만 있는 공간에 일반 병동과 동일한 감염관리를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신과 병동은 자∙타해 위험 방지가 첫째로 중요한데 병실 세면대, 화장실에서 자해∙자살∙타해의 시도를 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감염 잡으려다 보호받아야 할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제도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 기존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취지와는 달리 개정 시행규칙의 통과 이후는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어 코로나 19 사태 극복 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와 함께 ‘병상 간 1m 이격거리 확보 규정 적용 1년 유예’, ‘입원실 면적 기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조정(1인당 면적 기준 4.3㎡, 병상 간 이격거리 1m)’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도 현실적인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물러섰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관련 단체에 회람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들의 어려움과 현장 우려를 반영해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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