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조항에 `감염병 대응` 추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월 9일까지 한 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에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타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화재∙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에서 타 의료기관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유동적인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보건복지부 #전공의겸직금지조항 #전공의 #코로나19의료인 #코로나19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코로나19정부정책 #코로나19정책 #감염병대응정책 #전문의겸직금지조항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지은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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