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유아∙어린이 혼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EU 영국 등에서는 이미 엄격히 금지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식품 모방제품은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과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목적을 밝힌 뒤 “아울러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현장 지도와 지침을 준비 중인 만큼 하루속히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식품모방제품 #화장품법개정안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