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명의대여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을 때 지급된 보험지급금액 전액 환수가 가능케 하는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불분명한 규정 탓에 올해 1분기 동안 약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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