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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떡·두부에도 영양성분 표시해야 한다
김치·떡·두부에도 영양성분 표시해야 한다
  • 박진호
  • 승인 2021.05.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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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 영양표시 의무 대상 115개서 176개 품목으로 확대

 

 

 

 

내년부터 김치∙두부∙떡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 확대를 통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이로써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 등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 배추김치는 김치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또한, 지난해 말 도입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후속조치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강화를 통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자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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