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 금어기 시작 -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 동참 격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 대게도 포획이 금지 대상이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지정되었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 9cm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한다. 단, 서해 5도 일부 해역은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 금지 대상이다. 낙지 금어기는 2016년도에 처음 신설되었다.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여름철 대게, 꽃게와 낙지 등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미래세대도 풍요로운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금어기 #해양수산부 #금지체장 #산란기꽃게금어기 #암컷대게포획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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