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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특집] 연간 4만건 식품 방사능 검사로 국민 안전 지킵니다
[식품 방사능 특집] 연간 4만건 식품 방사능 검사로 국민 안전 지킵니다
  • 박태균
  • 승인 2021.04.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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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방사능과 인공방사능에 건강상 차이는 없어, 중요한 건 피폭량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된 식품, 즉시 폐기…국내 유통 가능성 제로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소비자의 식품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우선 선ㆍ능ㆍ성 등 세 용어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녁에 산책 나갔을 때 주변을 밝게 비춰주는 가로등이 방사성 물질이다.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이 방사선이다. 방사능은 가로등이 빛을 내는 능력(얼마나 밝은지)을 가리킨다. 

방사선은 무색ㆍ무미ㆍ무취다. 따라서 사람의 관능을 통해선 찾아낼 수 없다. 천만 다행히도 방사선은 코로나 19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지지 않는다. 

방사선엔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우리는 늘 자연 방사능을 쬐고 있다. 자연 방사선은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전 세계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받는다. 지구인으로 살아가는 한 자연 방사선을 피할 방법은 없다. 인공 방사선은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X선ㆍCT 검사 때 받는다. 암 환자가 받는 방사선 치료도 인공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코로나 19로 힘들어졌지만, 해외여행 갈 때 공항에서 몸수색을 위해 둥근 원통에 들어가 손을 들고 서 있어도 인공 방사선을 소량 쬐게 된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볍게는 탈모에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대개 피폭량, 즉 방사선을 얼마나 많이 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쉽게 말해 방사선 피폭량에 크면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인은 인공 방사선을 연간 1mSv 이하로 쬐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 1mSv엔 자연 방사선은 제외된다. 한국인은 연간 이미 3mSv의 자연 방사선을 쬐고 있다. 만약  인공 방사선으로 연간 1mSv를 받았다면 자연 방사선 3mSv를 더해 연간 4mSv의 방사선을 받는 셈이다. 

인공 방사선이 자연 방사선보다 더 해로울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의 노출량이 같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자연 방사선 1mSv와 인공 방사선 1mSv는 신체에 주는 영향이 같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연구결과 등을 보면 연간 100mSv까지 방사선을 받아도 건강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 치료할 때는 한꺼번에 7,000mSv의 방사선을 쫴 주기도 한다. 암 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 시 고용량의 방사선을 쫴 주므로 암세포 외에 주변의 정상 세포도 죽을 수 있어 탈모ㆍ식욕감퇴 등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10,000mSv 정도 방사선을 쬐면 사람에 죽게 된다. 

건강을 위해 가능한 한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야 하는데 가슴 X선 검사 한 번 받으면 방사선 피폭량이 0.2∼0.5mSv다. 

우리가 매일 먹는 생선 모두(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포함)에서 방사성 물질인 방사성 세슘이 허용 기준치만큼 검출된다고 가정하고 이런 수산물을 매일 먹는다면 추가로 얻게 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약 0.02mSv로 산출된다. 가슴 X선 사진을 받았을 때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 걱정하게 된 것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온 뒤에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바다로 방사성 물질이 다량으로 흘러들어가 오염이 많이 됐다. 그만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986년 옛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가 일으킨 인류 최대의 재앙이라고 평가된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우리 국민은 식품 방사능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이 우려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나라가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HO)에서 벌인 소송전에서 지난해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대량 방류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현 근처 일본의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고, 식품 방사능 허용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소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선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의 검사결과를 첨부해야 수입을 허가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차별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4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식품 방사능 관련 규제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방사성 물질은 한둘이 아니지만, 식품에서 주로 검사하는 것은 방사성 세슘이다. 원전 사고 때 알파ㆍ베타ㆍ감마 핵종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감마핵종이며 그중 방사성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가 대표적이다. 이 두 방사성 물질은 원전 사고의 대표적 오염 물질이며 분석시간이 짧아서 오염 여부 확인에 쉬우므로 세계 각국은 주로 이 두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어떤 식품에 방사성 물질이 오염돼 있다고 해서 계속 같은 양이 오염돼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량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 방사성 물질에선 최초 오염량에서 오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방사성 물질마다 반감기가 다르다. 예로 방사성 요오드는 반감기가 1주일 정도지만 방사성 세슘은 거의 30년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뿐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데 이를 자연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식품에서 칼륨 40 같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 이런 자연 방사성 물질은 식품 방사능에 포함하지 않는다.

방사성 물질은 식품에 어떻게 오염될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핵실험 등을 통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비ㆍ바람ㆍ해류 등을 타고 광범위하게 퍼져 간다. 외부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하늘로 올라간 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낙진이라 한다. 이를 통해 육상의 농작물이 오염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바다로 흘러들어가 방사성 물질은 생선 등 수산물에 오염될 수 있다.

원전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므로 당근 같은 뿌리  채소보다 배추 같은 잎사귀 채소에 오염되기가 쉽다.  

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식품 방사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식품 방사능 관리의 핵심은 가급적 많은 시료의 검사와 신속한 공개다.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방사성 세슘 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서 방사성 세슘의 양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업무를 총 책임지는 기관은 식약처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위해 대형 마트 등에선 판매 중인 식품의 방사능을 검사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했다. 간단한 계측기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방사성 세슘이나 방사성 요오드 검출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식품의 방사성 세슘양을 검사하려면 이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고 대당 1억 원 이상 하는 고가의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  

요즘도 일본산 수입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돼 있을까 걱정하는 소비자가 많다. 그래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고등어 등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검사를 할 때 1건 검사하는 데 3시간 이상 걸린다. 식약처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연간 4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를 많이 하면 부적합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사결과 부적합률은 그리 높지 않다. 연간 많아야 10여건이 부적합이 나올 뿐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대부분은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유럽산 식품이다. 

만일 식품 방사능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된다. 특히 현재 판매되는 식품이 방사능에 어느 정도 오염돼 있는지를 알려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방사능 검사현황’을 검색한다. 국내ㆍ입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현황을 주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현황’ 갱신 주기는 식품이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식품에 대해선 매일 자료를 갱신하고 있다.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선 2주에 한 번 주기로 업데이트한다. 만약 검사했는데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품이 나왔다면 식약처가 반송하거나 폐기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식재료로 공급될 가능성은 없다.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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