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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특집] 식품 방사능에 대한 7가지 질문과 오해
[식품 방사능 특집] 식품 방사능에 대한 7가지 질문과 오해
  • 박태균
  • 승인 2021.04.1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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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대처를 위한 7가지 식품 방사능 정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대중의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식품 방사능에 대한 대중의 오해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식품 방사능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식품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계기로 식품 방사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면 다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때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방사능 오염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면 오염수가 해류의 방향에 따라 미국 서해안 쪽을 향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수산업계의 피해 측면에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 사실이 TV 등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시기 이상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둘째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가정할 때 고등어ㆍ오징어 등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히던 어종이 일본 쓰가루 해협(일본 본섬과 홋카이도 사이의 바다)을 넘어 동해로 넘어 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 역시 가능성이 작다. 고등어ㆍ오징어는 주변 바다를 도는 회유어여서 동해까지 진출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국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는 가능성이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승소한 WTO 제소 판정은 2심의 결과이고, WTO는 2심이 최종심이어서다.

넷째는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검사 건수가 부족해서 수입 식품의 방사능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이다.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연간 4만여 건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 부적합 건수는 이중 수건에 불과하다. 1대당 1억5,000만원이나 하는 방사능 검사기기로 식품 방사능 검사 1건 하는 데 3시간이 소요된다. 식품 방사능 검사 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로 본다면 비용ㆍ효과 면에서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소비자의 식품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소 과다한’ 검사를 하고 있다.

다섯째는 식품 방사능 검사법엔 모니터링 수준인 약식(30분 소요)과 정식(3시간 소요) 검사법이 있는데 약식 검사를 주로 한다는 일부의 오해다. 소비자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정식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섯째는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일본산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부의 주장이다. 전수검사라고 해서 모든 식품을 전부 검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입되는 개별 건마다 시료를 수거해 검사하는 것이 전수검사다.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시료를 분쇄해야 하는데 모든 식품을 검사하면 우리가 먹을 식품이 없다. 

일곱째, 국내에서 식품 방사능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라도 미국ㆍEU 등에선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이다. 한국ㆍ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 방사능 기준(방사성 세슘의 경우 100㏃/㎏ 이하)을 갖고 있으며 미국(1,200㏃/㎏)ㆍEU(1,250㏃/㎏)는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12배 이상 느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식품 방사능 검사 도중 미국과 EU의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품은 단 1건도 없었다.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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