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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 식중독균 적발 ‘철저한 검사체계 약속’
식약처,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 식중독균 적발 ‘철저한 검사체계 약속’
  • 박진호
  • 승인 202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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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 김치 통관·유통단계 검사 결과·조치방안 발표
- 부적합 2회 발생 5개 업체, 검사명령 대상 품목 지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김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 조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 5월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 여부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는 물 또는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0~5도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주요 증상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1개 제조업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하였다. 이 외에도 동일제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시행과 함께 수출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여시니아가 토양, 물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의 위생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와 함께 제조공장의 용수 관리, 원·부재료 세척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통된 조치에 더해 4월 15일 발표한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과 전문가 자문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 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차단을 철저히 하고 수입신고 전 검사명령, 통관단계 정밀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수입 김치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김치가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jhpark@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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