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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거짓∙과장 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면허 정지된다
유튜브 거짓∙과장 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면허 정지된다
  • 지은숙
  • 승인 2021.06.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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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행정처분 근거 규정 마련
-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되어 있던 매체를 인터넷 까지 확대

 

 

 

앞으로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간주, 1년 이내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이다. 

기존에도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현행법은 그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여기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었다.  

이로써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인체 안전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을 안내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약사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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