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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등 비필수 목적 입국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혜택 받을 수 없어
관광 등 비필수 목적 입국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혜택 받을 수 없어
  • 박하연
  • 승인 2021.06.1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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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업 ∙학술∙인도∙공무국외출장 목적 해당자만 격리면제
- 팬데믹 장기화 고려, 직계가족 방문목적 인정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3일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적용범위와 기준을 밝혔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학술‧ 공익∙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 기준에 새로이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모 자식간에 방문조차 여이치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향후 입국규모∙입국자 확진율 등을 고려한 형제자매까지의 단계적 확대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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