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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 지은숙
  • 승인 2021.06.2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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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존 치료 중인 대상자도 포함)
- 잠복결핵감염 치료로 83% 이상 결핵 예방 효과, 감염자 치료 권고
- 잠복결핵감염 건강 보장성 강화로 결핵 퇴치 국가 목표 달성 목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잠복결핵감염자 또한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감염된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한다.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건강보험을 통한 잠복결핵감염의 안정적 지원과 결핵감염 고위험군 등 지원 대상 확대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중인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다. 동일 의료기관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 질 향상을 위해 전국 560개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이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과 치료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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