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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 박하연
  • 승인 2021.06.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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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각각 다른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정확히 알고 구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의 정확하고 안전한 식품 구매‧보관에 이바지하기 위해 날짜표시의 의미∙섭취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설정방법’∙‘확인방법’∙‘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이다.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식품 대부분에 적용된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 내 보관 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일본∙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표시제도이다.

유통과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을 설정한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길게 표시되는 이유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도의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을 시, 해당 기간까지의 제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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