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인천도 동일하게 적용…가용 중환자 전담병상 4개만 남아 - 22일부터 병상대기 환자 대상 비대면 의료상담 제공 서울특별시가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인천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며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행정명령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3차 유행으로 인해 서울 내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로 높아졌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총 91개 중 87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입원 가능 병상은 4개뿐이다. 서 권한대행은 “중증도에 대한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지난주 32.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은 시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오늘 중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5인이상집합금지 #3차대유행대응 #병상확대 #거리두기 #서울시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지은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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