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총 18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와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 직접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며, “요양급여 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협회, 환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희귀난치질환 #의료기기 #요양급여대상 #식약처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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