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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의 안전성 확인 위해 PL 제도 도입 필요
식품 용기의 안전성 확인 위해 PL 제도 도입 필요
  • 박태균
  • 승인 2020.11.0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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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용기엔 환경호르몬ㆍ발암물질ㆍ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 가능
-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의 공포는 플라스틱 제품 가격에 반영

현재 마트에선 PP(폴리프로필렌)PET(페트)ㆍ트라이탄 등 다양한 재질의 물병이 판매되고 있다. 비슷한 용량의 제품이라도 가격 차가 5배 이상 나기도 했다. 특히 ()환경호르몬이나 ‘bisfree’(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라는 표시가 붙은 제품이 고가다. 이는 우리 소비자가 환경호르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공포는 플라스틱 제품 가격에도 반영된다. 젖병 가격도 크게 올랐다.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을 함유한값싼 젖병이 해당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고가의 젖병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용기에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함유)는 것과 유해물질이 밖으로 새 나온다’(용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플라스틱 용기의 재질 기준과 용출기준을 따로 설정한 것은 그래서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얼마나 새 나오고 그 양이 용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환경에 배출된 일부 화학물질들이 체내에 들어가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명명됐다. 환경호르몬이 실제 호르몬과 다른 점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사람의 지방조직에 축적돼 환경이나 체내에 오래 잔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은 수십수백 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EU(유럽연합)가 유아용 젖병에서 전면 사용금지를 선언한 비스페놀A(BPA)ㆍ발포성 스티로폼 성분인 스티렌 다이머와 스티렌 트리머ㆍ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 등이다.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면 먼저 플라스틱 용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중금속ㆍ잔류농약ㆍ식중독균 등에 대해선 다들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나 환경호르몬의 해악(정자 수 감소ㆍ성조숙증 유발ㆍ수컷의 암컷화 등)우려된다는 측과 침소봉대됐다는 측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갈려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불안감을 더 느끼는지도 모른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려 깊은 회피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거나 고열의 음식ㆍ물 또는 기름진(지방) 음식을 담아두거나 햇볕을 직접 받게 하는 등 플라스틱 용기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일은 가급적 피한다. 환경호르몬의 용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품 용기의 안전은 식품 자체의 안전 못지않게 중요하다. 각종 용기엔 환경호르몬 외에도 발암물질ㆍ중금속 등 수많은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다.

독일 프라운호퍼 공정공학 및 포장연구소 강릉센터 윤찬석 센터장은 플라스틱 용기를 비롯한 각종 식품 용기(포장재 포함)의 안전 관리를 위해 EU(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ㆍ중국 등은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PL)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는 식품 용기ㆍ포장재에 사용되는 원ㆍ부재료 (단량체ㆍ첨가제 등)의 리스트 작성다양한 독성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질 기준ㆍ용출기준 설정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한 제조ㆍ판매 불허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식품 용기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개별 물질에 대해 사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PL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완성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치중한다. 식품 용기의 제조에 동원되는 재료는 수백수천 가지인데 국내에서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것은 수십 종(EU850여 종)에 불과한 것도 우리나라 용기 관리의 허점이다.

현행 제도 하에선 국내에서 사용 중인 식품 용기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제조업자 외엔 알 길이 없다.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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