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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생태계 확산 방지
생태계 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생태계 확산 방지
  • 박하연
  • 승인 2020.12.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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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2월 30일부터 악어거북 등 4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
- 수입·반입∙방사 등 금지∙퇴치사업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긴다리비틀개미∙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된 악어거북 등 4종을 포함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관리 중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 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그중에서도 긴다리비틀개미는 둥지를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온실에서도 발견되며 경쟁 종이나 천적이 없어 정착 후에는 순식간에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농업지역∙도시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공생하는 진딧물의 개체 수도 증가시켜 식물에 피해를 준다. 공격성 또한 강해 토착 개미류, 절지동물 등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학술연구∙교육∙전시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의 생태계 교란 생물을 사육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사육 ·재배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성현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장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지속해서 파악, 생태계 교란생물로 규정함으로써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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