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모니터링) 결과 공개 - 알드린 등 농약류 11종은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나 - 다이옥신(퓨란) 등 산업공정 부산 물질 매년 감소 추세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23종의 농도가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농약 살포∙산업생산 공정 등을 통해 발생,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생물조직에 축적되며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대기∙수질∙토양∙퇴적물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담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모니터링 백서’를 발간,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월 우리나라 정부는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했다. 스톡홀름협약이란 독성∙생물농축성∙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근절을 목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이에 환경부는 협약이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수질∙토양∙퇴적물 등 전국 총 171개 지점에서 다이옥신 등 협약에 등재된 23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대기 등 모든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음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알드린∙디엘드린∙엔드린∙톡사펜 등 농약류 중 13종은 대기∙토양∙수질∙퇴적물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헥사클로로부타디엔∙폴리클로리네이티드 나프탈렌∙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디코폴 등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4종을 대상 물질에 추가, 과불화화합물 6종을 예비항목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아울러, 그간 불검출된 알드린∙엔드린∙디엘드린∙클로르데인∙헵타클로르∙미렉스∙톡사펜 등 농약류 7종과 산업용 헥사브로모비페닐(HBB) 1종 등 총 8종을 측정 대상에서 제외, 검출농도가 극미량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6종의 측정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측정 효율성을 높였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은 "앞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을 대기 등 기존 환경 매체뿐만 아니라 동식물∙인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환경부 #다이옥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저감 #환경호르몬측정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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