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증진을 위해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서경원)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신종희)가 체외진단 제품 안전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체외진단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와 허가·심사 등 규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의 증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안내서 마련’, ‘기술·규제 교육, 심포지엄 공동 개최 추진’ 등이다. 식약처와 학회는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기기 성능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는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업무협약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체외진단제품 #체외진단의료기기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지은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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