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의 절반에 유발물질 포함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의 절반에 유발물질 포함
  • 박하연
  • 승인 2021.07.1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구점ㆍ수입 과자판매점에서 팔리는 과자ㆍ초콜릿류, 알레르기 미표시 많아
 -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식품의 회피가 거의 유일한 예방법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60건 PCR 검사 결과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이나 수입 과자판매점에서 유통 중인 식품 중 상당수가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한 채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연구팀이 제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없는 과자ㆍ캔디류ㆍ초콜릿류 등 60건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50%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연구팀이 2020년 6∼9월 인천 시내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과 수입 과자판매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총 60건(과자 25건, 캔디류 14건, 초콜릿류 8건, 기타 13건)을 산 뒤 PCR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실태 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검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제품 60건 중 30건(50.0%)에서 밀ㆍ계란ㆍ우유ㆍ메밀ㆍ토마토ㆍ땅콩ㆍ아몬드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과자 25건 중 20건(80.0%), 초콜릿류 8건 중 7건(87.5%)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안 해 이번에 검사 대상이 된 국산 제품 18건 중 8건, 수입제품 42건 중 22건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확인됐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영어 표시는 있으나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제품이 5건 포함됐다. 벌크 묶음의 겉 포장엔 한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돼 있으나 낱개 포장엔 표시가 없는 제품도 11건이었다. 여러 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ㆍ포장으로 진열ㆍ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이라면 최종 용기ㆍ포장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은 낱개 포장 상태로 판매할 수 없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식품을 회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에 든 모든 단백질은 잠재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 섭취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단백질 노출에 따른 면역학적 부작용으로, 성인보다는 어린이에서 흔하다. 증상은 두드러기ㆍ혈관 부종ㆍ구토ㆍ설사ㆍ아나필락시스 등 다양하다. 가장 심각한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심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예방ㆍ치료법이 특별히 없어서 유일한 예방법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제도와 감수성이 있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