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구점ㆍ수입 과자판매점에서 팔리는 과자ㆍ초콜릿류, 알레르기 미표시 많아 -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식품의 회피가 거의 유일한 예방법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60건 PCR 검사 결과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이나 수입 과자판매점에서 유통 중인 식품 중 상당수가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한 채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연구팀이 제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없는 과자ㆍ캔디류ㆍ초콜릿류 등 60건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50%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연구팀이 2020년 6∼9월 인천 시내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과 수입 과자판매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총 60건(과자 25건, 캔디류 14건, 초콜릿류 8건, 기타 13건)을 산 뒤 PCR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실태 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검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제품 60건 중 30건(50.0%)에서 밀ㆍ계란ㆍ우유ㆍ메밀ㆍ토마토ㆍ땅콩ㆍ아몬드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과자 25건 중 20건(80.0%), 초콜릿류 8건 중 7건(87.5%)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안 해 이번에 검사 대상이 된 국산 제품 18건 중 8건, 수입제품 42건 중 22건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확인됐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영어 표시는 있으나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제품이 5건 포함됐다. 벌크 묶음의 겉 포장엔 한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돼 있으나 낱개 포장엔 표시가 없는 제품도 11건이었다. 여러 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ㆍ포장으로 진열ㆍ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이라면 최종 용기ㆍ포장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은 낱개 포장 상태로 판매할 수 없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식품을 회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에 든 모든 단백질은 잠재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 섭취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단백질 노출에 따른 면역학적 부작용으로, 성인보다는 어린이에서 흔하다. 증상은 두드러기ㆍ혈관 부종ㆍ구토ㆍ설사ㆍ아나필락시스 등 다양하다. 가장 심각한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심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예방ㆍ치료법이 특별히 없어서 유일한 예방법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제도와 감수성이 있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식품알러지 #식품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유발물질 #알레르기유발물질표기 #알레르기유발물질 표기 정책 #학생알레르기 #알레르기예방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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