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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관리 현장 점검
식약처장,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관리 현장 점검
  • 정은자
  • 승인 2021.07.1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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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이행 여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카페 등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7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대학가를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의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종사자 증상 확인 관리’, ‘테이블 간 이동금지’, ‘옆 사람 대화 소리가 들리도록 사업장 내 음악 소리 유지’ 등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석한 김강립 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 증가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라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사용 증가 등으로 환기가 부족해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 환기·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께서도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 모임 자제하기’,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 즉시 진단검사 받기’, ‘음식점·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 중 이외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합동 특별방역점검으로 음식점·카페 등 소관 시설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협회와 간담회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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