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32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 접속 차단과 관세청의 협조를 통한 반입 금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인 탓에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 필요시 수사 의뢰와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불법판매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해열제 #해열제소비 #온라인의약품판매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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