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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식약처, 온라인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 박하연
  • 승인 2021.07.2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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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 오일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을 통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집중 점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에는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으로,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며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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