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2 13:29 (화)
의협, “진료보조인력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입장문 발표
의협, “진료보조인력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입장문 발표
  • 박하연
  • 승인 2021.07.22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 논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 의협,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

 

 

 

 

 

올해 하반기 심장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시행 주체 범위에 대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논의에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라며, 그 원인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의 전문성을 꼽았다.

입장문에 따르면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이다. 진단과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될 뿐만 아니라 임상적 정보를 얻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 또한 판독과 같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초음파검사의 특수성을 지목했다.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행하여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타 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검사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며,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고유한 업무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적극 대처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