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개 해외 제조사 112개 품목…지방산, 산가 등 2개 항목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행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 검사 대상으로 선정, 8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검사는 국민 다수의 추천을 받았던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 요청 청원’이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검사 대상은 2020년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중 지난 5월 합동 조사 시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 제조사 112개 제품이다. 지방산 조성 함량(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과 산가 등 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로 행정처분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검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관리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청원 안전 검사 ‘청원’, ‘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petition.mfds.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Tag #크릴오일 #크릴오일성분검사 #수입크릴오일 #유지혼합크릴오일 #국민청원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정은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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